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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무비자 입국, 관용여권까지 넓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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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연내 공무원 등 관용여권 소지자는 중국에 비자 없이 이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중 무비자 시대가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정부 실무진은 원칙적인 선에서 관용여권 소지자도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다라 양국은 3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양국간 비자 면제를 위한 절차나 추진 속도가 다르기에 언제 시행될지는 가늠할 수 없다"며 "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당시 외교관에 대한 30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비자 면제 협정은 통상 외교관-관용-일반 국민 순으로 확대된다.


관용여권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임직원들에게 주로 발행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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