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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투기·농지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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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토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내정자 측은 영농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지금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 재산부속서류를 분석한 결과, 최 내정자와 배우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별장부지를 2004년 5월7일 매입했으며, 이후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으면서 땅값이 표준공시지가 기준 최근 10년간 약 300%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토지는 같은 해 5월28일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최 내정자는 규제가 적용되기 직전 토지를 구입했으며, 투기과열지역의 토지를 매입했을 때 부담할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우 의원은 "최 내정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별장과 인접한 농지는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되면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최 내정자는 토지 구입 경위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내정자는 농지법에 의거해 2004년과 2005년에 여주시 산북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으며, 현재 해당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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