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2)씨와 성매수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사전 예약 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고객 1만여명의 연락처를 관리하며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각종 할인 쿠폰과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가주변 및 주택가 원룸 등에서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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