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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후보 명함 배포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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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의원 후보의 명함을 상점 출입문에 부착해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전날인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 앞 식당 출입문 등에 광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의 명함 100여 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공직선거법 255조 2항 5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7일에도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 6개 동 현관문에 A 후보의 명함이 부착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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