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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앞마당서 술마시고 행패부린 50대 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경찰서에서 술을 마시며 농성한 것도 모자라 건설장비를 작동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송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송씨는 전날인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7시간여 동안 북부경찰서 앞마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콘크리트 절단용 전기톱을 작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지구대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죄로 1년6월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특사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당시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복역한 데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경찰서에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작동시키려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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