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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직원이 퇴사하면서 택시기사 4800여명 정보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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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모 조합 소속 택시기사 48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직 조합 직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 4명과 자동차 영업사원, 가스충전소 사업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퇴사하면서 조합원 48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이 기록된 명부를 외부로 유출, 다른 피의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은 지난달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충전소로부터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받고 “회원 가입이나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 택시기사라는 점을 알고 문자를 보낸다”고 조합에 항의했다.


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대량 정보유출이 의심된다고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와 충전소 업주 등 사이에 금전 거래 등 대가가 오고 갔는지와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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