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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간의 삼성전자서비스 사태…결국 '협력사 사장'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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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사장 '바지사장' 주장하며 삼성 본관서 시위, 경총과 교섭 재개통해 마무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41일만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가두 시위가 끝난다. 당초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측은 한국경영자총회와 협상을 진행하다 돌연 이를 거부한 뒤 원청 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하겠다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금속노조측은 경총과의 협상을 타결 지었다. 지금까지 금속노조측이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고용주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협력사 사장들이 단체교섭 대리권을 위임한 경총과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바지사장', '불법하도급' 논란 등을 스스로 불식시킨 것이다.

30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비노조원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협상이 타결됐고 대체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뤄졌지만 노조의 전적인 승리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면서 "경총과의 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점은 노조가 주장해왔던 삼성의 불법하도급설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시위 대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법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 하도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정받은 상황에서 노조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협상을 요구하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A씨의 말처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고용주가 아니다. 때문에 협상에 직접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가 없었다. 협상에 나서는 순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측이 아닌 경총과의 협상을 재개해 타결지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와 노조는 급여체계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기본급 120만원에, 60건을 넘는 한 건당 2만5000원의 건당 수수료를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이미 폐업한 서비스센터 소속 조합원에 대해 두 달 내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노조 사무실 보증금 1억원을 지원하는 등 노조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비노조원 A씨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부 서비스센터에선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폭력 시위까지 이어진 바 있고 노조측이 스스로 경총과의 협상을 통해 교섭을 타결해 놓고도 여전히 협력사 사장들을 '바지사장'이라고 부르는 등 노사간의 내부 갈등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금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고 염호석씨가 근무하던 정동진으로 향해 제사를 지낸 뒤 해산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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