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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노조측 잘못된 떼쓰기,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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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생계 고려해야, 성수기 수입 크게 줄어 우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서울 강남역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벌어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대규모 시위가 2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노조원인 서비스 기사가 개인 블로그를 통해 노조측의 잘못된 떼쓰기로 인해 비노조원까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글을 올려 주목된다.


2일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비노조원 A씨는 지난 달 30일과 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내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우린 소속 자체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일을 하지만 하도급 하청관계 직원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하도급 제도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며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대기업은 삼성 뿐만이 아닌 만큼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비스센터 기사 업무 특성상 일이 몰리는 여름철에 일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비 조합원들까지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A씨의 우려에 상당수 비노조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법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이 아닌 상황에서 삼성전자측을 상대로 시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현실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비노조원 서비스센터 기사는 "대규모 시위를 아무리 오랫동안 한다고 해도 법적인 지위가 없는 이상 무의미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노조측 인력이 많은 서비스센터의 경우 정상적인 AS가 불가능해 폐업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는데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만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측은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전자가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시위중이다. 삼성전자측은 협력사 직원들이 설립한 노조를 삼성전자나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인정할 법적 권한 및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측과의 교섭 역시 협력사 사장들이 한국경영자총회(이하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한 상태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뒤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도급 형태는 합법이라고 인정 받은 바 있다"면서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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