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의 절차 줄이고 공원 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 허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조성한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시기가 '수익사업 완료 전'으로 늦춰진다. 민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심의 절차도 줄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 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조성하면 공원부지의 20%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수익사업 면적을 30%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상태다.
지침에 따르면 공원 조성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분양 건축물을 추진할 경우 건축물을 분양하기 전에 조성된 공원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또는 준공 등 수익사업 완료 전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공원을 기부채납 하기 전 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고 시행자의 사업기간도 1~2년 짧아져 재원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민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려면 관련 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8회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3회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 하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재원 조달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든다. 감정평가서는 생략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또한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제가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에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할 때 개발사업의 수익실현 시기가 늦고 사업 확정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제안서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면서 "수원시, 의정부시, 원주시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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