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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보상 첫발 뗐다…정부, 유병언 일가 등에 4천억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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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을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로 특정하고 이들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산 보전처분이 완료되면 정부는 이들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인용 금액으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과 선체 인양비용 등을 충당할 계획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4031억5000만원 규모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채무자에는 유 전 회장 외에 이준석 선장과 선원 8명,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청해진해운 법인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가압류 신청으로 민사상 책임자들이 대략적으로 특정됐다. 구상권 소송을 낼 경우 피고가 될 이들이다.

정부가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을 더 확인하는 대로 추가로 가압류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에 산정된 채권액 규모로 피해자들의 보상금, 사고 수습비용, 선체 인양비용 등을 추산해볼 수 있다. 앞서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구상권 행사를 언급했을 때 그 규모가 55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피보전채권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사고 책임자들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 결정으로 신청한 금액만큼이라도 묶어두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유 전 회장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규모는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해 인천지법의 추징보전명령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절차를 위해 별도의 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사상 가압류와 형사상 추징보전이 겹칠 경우 어느 쪽이 우선이 될지는 추후상황을 지켜봐야 하나 유 전 회장의 재산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쓰이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낸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채권액이 다시 산정되면 정부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소송은 국가소송을 전담하는 서울고검 송무부 지휘를 통해 해양경찰청이 소속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압류 신청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도 본안소송의 송무를 도울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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