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5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70원(7.1%)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2015년도 최저임금은 올해(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인상폭은 지난해(7.2%)와 비슷하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당초 근로자측은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 사용자 측은 5210원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7년째 동결안을 고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측 모두 팽팽하게 맞서며 좀처럼 인상안이 모아지지 않았으나, 이날 새벽 들어 법정시한 이전에 의결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위원회가 제시한 중재안 558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법정시한을 넘기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날을 새면서 여러차례 회의를 연 끝에 5580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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