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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법원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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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식당과 극장, 거리 노점에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려던 뉴욕주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려는 뉴욕주의 조치는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뉴욕시 보건국은 2012년 9월 비만퇴치 등을 이유로 일부 공공장소와 길거리에서 16온스(453g) 이상의 대용량 탄산음료 또는 당분 함유량이 높은 음료의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12일 시행할 계획이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에 이어 빌 더블라지오 신임 시장도 이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뉴욕시의 조치가 독단적이고 음식 관련 모든 업체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욕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작년 7월 뉴욕주 항소법원 역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뉴욕주 보건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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