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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병언 등에 4031억 가압류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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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가가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4031억5000만원 상당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및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이 채무자로 특정됐다. 국가는 부동산과 선박,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 전 방위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와 인양 등 사고수습에 들어간 비용 등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가 완료되면 국가는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별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현재까지 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총 13건이다. 담당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보정 명령을 이행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400억원가량의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형사책임을 묻기 전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민사상 구상금 청구를 위한 재산 보전과는 차이가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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