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상권 청구절차 돌입… 희생자 피해보상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는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4031억 5000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및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이 채무자로 특정됐다. 가압류는 부동산과 선박,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 전방위로 신청됐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재원을 가압류로 확보한 재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구조와 인양 등 사고수습에 들어간 비용 등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가압류가 완료되면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별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날까지 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총 13건이다. 담당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한 상태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보정 명령을 이행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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