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는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4031억 5000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및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이 채무자로 특정됐다.
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총 13건으로, 담당 재판부는 일부 신청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한 상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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