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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 아니다"…車연비 논란 불거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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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26일 국내 판매중인 자동차의 연비 검증결과에 대해 발표했지만 그간 불거졌던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검증에 참여했던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각기 다른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면서 해당 기업은 물론 소비자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부처간 알력에서 비롯된 일로 치부했다. 차량의 등록과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는 국토부지만 산업부 역시 그간 에너지 주무부처로 차량의 연비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자동차 연비를 둘러싼 과장논란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간 산업부가 독점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연비측정 업무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서 국토부는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의 연비측정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간 산업부가 이러한 변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산업부는 물론 제작사 측에서도 중복규제라며 반발했으나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면서 오차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비공식적으로 알려지자 재검증 요구가 일었고, 국토부는 시험조건을 고치고 각자 복수기관을 정해 재검증에 들어갔다.


결과는 비슷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 기관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다시 검증했으나 국토부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개 차종 모두 부적합, 한국석유관리원은 싼타페에 대해 적합,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산업부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모두 부적합으로 나왔다.


중재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재검증결과에 대해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번 재검증이 어느 한 부처의 결과를 대체할 만한 판단근거로 충분치 않다고 결론내렸다"며 "이에 따라 양 부처가 각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증결과를 각각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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