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다음 달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차량운임을 일부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해 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차량을 여객선에 싣고 육지를 오가는 도서민이 급증하면서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에 따라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t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다. 이번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서민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3만3000대로, 육지와 도서 간의 왕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으로 인해 육지 왕래에 따른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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