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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준법감시협의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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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워크숍……연내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형 보험대리점 준법감시협의회가 올해 안에 설립될 전망이다.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법인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 준법감시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일부 준법감시인들은 협의회를 설립하는데 이미 찬성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준법감시인 대상 워크숍을 25일 개최해 보험대리점 준법감시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된 상황에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법인보험대리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매 분기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해당 요건 충족 후 3개월이 경과한 법인보험대리점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현재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는 보험대리점은 36개 정도다. 준법감시인의 절반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고 나머지는 보험업계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이다.

그동안 준법감시인들의 정보공유나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준법감시인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지 3년 정도 밖에 안됐고 대리점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서로 감독방향이나 정보공유에 대한 의지도 없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의 고객 정보유출 사고가 심각해지면서 업계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준법감시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보험연수원도 올해 초 대형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감시 업무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준법감시협의회가 만들어지면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리스크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시로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의 한 관계자는 "준법감시협의회가 설립될 경우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체계 강화는 물론 보험업계의 경영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법감시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보험업법 상의 법제화가 더 필요하며 불량 보험모집인 진입차단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설계사 모집정보 이력시스템 등의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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