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가 배우자와 동료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800여회 걸쳐 부당 조회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수협중앙회 직원 29명은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조회했다. 부당조회 건과 함께 수협중앙회는 교회에 대출을 해줄 때 채무상황능력 심사를 소홀히 해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해 폐기할 때 수탁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 업무를 소홀히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법정 최고금액을 부과했다"며 "아울러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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