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채권단 요구 받아들여야"
자율협약·워크아웃 돌입 가능성 경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동부그룹에 구조조정을 신속히 수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27일까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재무개선약정보다 한 단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올 4월 주채무계열에 재선정된 동부그룹은 사실상 5월 말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포스코의 동부패키지(동부제철 인천공장+동부발전당진) 인수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김준기 회장의 사재출연 방식을 놓고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구조조정 진행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금융권 채무가 많아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기업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채권단과 맺는 일종의 약속을 말한다. 해당 기업이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 채권단을 이를 평가해 약정을 맺는다. 즉, 대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채권은행에 약속하는 일종의 이행계약서인 것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압박카드로 내밀고 있는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이보다 강도가 좀 더 세다. 자율협약은 흑자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단과 기업은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포괄적 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주채권단의 주도 아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재무개선약정과 차이가 있다.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 같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택하게 된다.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채권 상환 유예나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채권단이 기업의 구조조정 전 절차에 관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한편 산업은행은 24일 오후 3시 류희경 수석부행장 주재로 동부그룹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포스코와의 패키지 매각 협상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동부그룹이 다음 달 7일 7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한 은행 측의 공식입장이 있을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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