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2명 대상, 업무 내외 불문 24시간 365일 보장…이장 사기진작 도모"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주민과 행정의 소통에 있어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관내 이장 전체 총 292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상해 사망을 비롯한 장해, 치료비, 암, 뇌졸중, 심근경색, 입원일당 등 타 제도(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손의료비는 제외된다.
군은 이번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장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장 사기진작 외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10년부터 5년째 이장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2013. 7. ~ 2014.6.) 33명의 이장이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역 1,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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