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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담합' 건설사 2년간 과징금 4500억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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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건설사 중 46곳 과징금 처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2년간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 누적액이 4500억원을 넘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새 100대 건설사 중 46곳이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4500억원이 넘는다.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 경인아라뱃길 등 대형 국책 공사 대부분이 담합 통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4대강, 지하철 등 대형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사구역을 10여개씩 나눠 발주함에 따라 상위 10대 건설사가 담합 처분을 받은 현장은 업체당 평균 4~5건이 된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현대건설은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형 공사 입찰에 대부분 참여, 가장 많은 620억원(6개 현장)의 과징금 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기준 현대건설의 당기순이익 5696억원의 10%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부과된 과징금은 379억원으로, 상반기 순이익의 15% 이상(추정)을 과징금으로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림산업에는 527억6000만원(5개 현장), 대우건설 423억원(6개 현장), 삼성물산 374억3000만원(5개 현장), GS건설 414억원(4개 현장)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일부 업체는 현장별로 담합 자신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100% 또는 절반가량 면제받는다.


이와 별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등이 해당 건설사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4대강 사업 중 한강·낙동강 공구 담합으로 제재받은 대형건설사와 중소규모 건설사에 각각 15개월, 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뒀다.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의 경우 해당 건설사에 최장 2년간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건설사들은 부정당업체 지정을 금지해달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 일단 부정당업체 지정은 면했다. 하지만 앞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 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따라야 한다. 건설업계 대표들이 지난 20일 열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과징금에다 입찰참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처분"이라고 주장한 배경이다.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처럼 담합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대규모 국책사업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 발전에 제약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건설사 담합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만큼 노 위원장의 발언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의 공사 담합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을 한 것에 발맞춰, 건설사에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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