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6,400원…주 15시간 이상 근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시는 결혼 후 출산·육아로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이 시간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을 매칭해주는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이달 처음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 여성인턴십'은 여성의 경력을 살리고 여성 노동자의 복지지원으로 일터를 살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시의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중 하나로서,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여성들이 인턴십을 통해 직장생활에 재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경력단절여성과 최소 평균 근무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 내에서 시간제 인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시는 시간당 32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업체는 시가 지원한 금액과 같거나 상향 부담해 시간당 최저 64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인당 월 최대 40만원, 6개월)
시는 ▲경력단절여성 ▲여성 세대주 ▲청년여성 순으로 인턴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여성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돼 있으며 22개 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친 여성이어야 한다. 참여 가능한 업체는 서울에 소재하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다.
인턴십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참여 희망 업체 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참여 신청서를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지원도 가능하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작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여성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정책 가운데 시간제일자리 확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연말까지 시간제 여성 인턴십을 지속 추진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해 더욱 지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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