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세월호특별법·관피아방지법·김영란법·유병언법 등
-여야, 세월호 관련 5대 법안 논의해야
-분리국감 실시 위해 국정감사 분리실시와 관련한 법 개정안도 처리 필요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여야가 23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밀려있던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다음 달 18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과 국정감사 분리실시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각 법안마다 여야의 해법이 충돌하고 있어 어느 것 하나도 본회의를 수월하게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세월호 관련 정부조직법·세월호특별법·관피아방지법·김영란법·유병언법 등 5대 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입법화의 시급함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견 차가 크다.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은 소방방재청 해체를 반대하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맞서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의 위상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소방방재청 해체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부조직 개편안 6월 처리는 불투명하다"며 "야당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이달 내에 제정하는 데에 합의를 이뤘다. 문제는 진상조사 방법의 차이다. 현재 세월호특별법은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의 특별법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은 진상 조사대상자의 협조 불응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추가로 담았다. 향후 심사 과정에 조율이 필요하다.
관피아방지법의 경우 정부의 공직윤리법 개정안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한국선급과 같은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단체는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해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야당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취업제한 예외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도 6월 국회에서 재논의에 들어간다. 핵심은 적용대상 범위 설정이다. 여당은 고위공직자와 일반 공무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전체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 역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환수에 대한 법률은 아직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6월 통과된 '전두환법(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과 같은 해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우중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여야가 분리국감 실시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 법 제정도 주목된다. 여야는 1차 국정감사는 오는 8월26일~9월4일, 2차 국정감사는 10월1일~10월10일 각각 10일 간 실시키로 했다. 분리국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중에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1항)'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4월 운영위를 열고 이 규칙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민간인 증인출석 절차를 둔 여야 간 온도차였다. 민간인 증인 출석 절차를 놓고 새누리당은 담당 실무책임자를 먼저 부르고 '중대한 국가경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기업 총수 일가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중대한 국가경제'라는 전제조건을 넣는 것을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분리국감 실시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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