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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인천시 부채 허위 유포’ 유정복 당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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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6·4 지방선거 때 인천시 부채 에 대해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유정복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새정연은 고발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부채문제 등 6·4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과 관련, 유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연은 “인천시의 부채 증가액은 6조원이 아니라 최대 3조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유 당선인이 송영길 시장 취임이래 부채가 7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었다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이 취임한 2010년 6월 말부터 지난해 6월 말 기준 부채증가액은 영업부채를 제외하면 1조9917억원, 영업부채를 포함하면 3조20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 당선인이 기준시점은 금융부채 액수를, 비교시점은 금융부채와 영업부채를 포함한 액수를 적용해 7조4452억원에서 12조4506억원으로 약 6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새정연은 특히 “유 후보가 선거기간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실질적으로 부채 6조가 늘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답변해놓고도 계속 6조원 운운한 것은 송 시장이 부채만 늘린 부패한, 무능한 시장이었던 거처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크다”고 비난했다.


새정연은 또 유 당선인이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으로 세월호 관련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인용, 송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유 당선인이 인천∼충청 간 도로건설 사업, 대권 도전, 카리스호텔 특혜 등의 현안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당선인은 인천시 부채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시민단체에 의해 선관위에 고발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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