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75세 노인도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8월부터 출시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노후 실손의료보험 등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제로 손실된 의료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개정안은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한다. 보험료는 현재 3만~5만원 수준보다 20~30% 정도 낮아진다.
다만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은 늘어난다. 현재 입원 환자 기준 자기부담금은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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