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두개 업체에 38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4월30일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낙찰가격을 합의하고 투찰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이 사업을 낙찰받았고, 약속대로 한솔이엠이에 5억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사업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낙찰자와 들러리 역할을 하기로 짜고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26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또 한솔이엠이에는 1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해 사업장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지자체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2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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