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실무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기업 실무자들에게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17일 공정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실무에 대한 업무부 담을 줄이고, 신고지연이나 누락 등의 경우를 막기 위한 설명회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건이 연평균 23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심사항목별 판단기준, 시정조치 등 제재사항을 실무위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기준과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 M&A 실무 담당자들이 신고 실무를 숙지하게 돼 기업들의 신고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누락, 지연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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