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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 쇼핑업자 '전자상거래법 준수요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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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살때는 초기화면에서 사업자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준수 요령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사업자가 신원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각각 쇼핑몰 초기화면이나 해당 상품의 상세화면에서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화면 크기의 제약을 고려해 소비자가 초기화면이나 상세화면의 일부를 누를 경우 숨어있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거나 연결되는 다른 화면에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또 준수요령에는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 쿠폰 등은 '모바일'이라는 단어를 명시하도록 했고,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은 모바일에서 특별히 저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원탈퇴 또는 청약의 철회에 관한 절차도 모바일에서 제공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모바일에서도 자신이 결제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 용이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모바일 게시판, 메신저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준수요령에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준수요령을 통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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