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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휴대폰 보조금 토론회…'요금제·출고가' 따라 차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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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요금제 수익 10~15% + 휴대폰 출고가 5~10%로 보조금 상한선 정해야"


이 경우 '요금제ㆍ출고가' 따라 소비자별 보조금 상한선 차등화

방통위는 30~35만원 정도


24일 휴대폰 보조금 토론회…'요금제·출고가' 따라 차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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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현재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27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통신업계, 학계,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현행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인 27만원 조정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정해져 논란있었다. 방통위는 이번에 공식 토론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회사, 소비자,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의 각자의 입장이 크게 달라 뜨거운 토론이 펼처질 전망이다.


현재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은 27만원이다. 방통위가 지난 2010년 9월 피처폰 시절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계산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24만3000원에 조사 장려금을 더해 결정된 액수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된 이후 고가 스마트폰ㆍ새 스마트폰 요금제의 현실을 반영해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6월 11일 본지4면 '요금제ㆍ출고가' 따라 차등화 논의 기사 참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요금제와 휴대폰 출고가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다. 출고가나 요금제가 비쌀 때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뜻이다. 고객들이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할 때 이통사가 얻을 기대 수익의 10%~15%를 '지원금'으로, 휴대폰 출고가의 5%~1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휴대폰 제조사가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구성되는데, 이통 3사는 상한선에서 다소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보조금 차등제는 요금제와 출고가 둘다 고려해 소비자별로 상한선을 따로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B이통사의 삼성 갤럭시S5를 살 때 24개월 약정을 걸어 67요금제에 가입했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2년동안 B이통사가 A씨로부터 거둘 기대수익의 10%'(지원금) + '출고가 갤럭시S5 출고가 86만6800원의 5%'(장려금)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6만800원(지원금)에 4만3340원(장려금)을 더한 20만4140원이다. 상한선을 각각 15%(지원금)와 10%(장려금)로 하면 32만7880원(24만1200원+8만6680원)으로 높아진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한선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요금제나 출고가에 따라 기존 보조금 27만원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보조금 차등제가 그동안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자고만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방통위원들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사전 토론을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지금까지 이통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최대 1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썼던 만큼 불법 업체 양산을 줄이려면 30~35만 원 정도로 다소 상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조금 공시 방법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제조사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통사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만 제조사는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10월부터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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