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검찰 측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62)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익을 위한 일에 협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으로부터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전해들은 뒤 국가를 위해 협조 차원에서 문서를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단순히 유씨의 처벌을 바라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김씨는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54)과 이인철 중국 선양 총영사관 영사(48), 국정원 비밀요원인 김모 과장(48)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은 모두절차에 이어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권모 국정원 과장(50)을 조만간 추가기소할 뜻을 밝혔다. 권 과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기도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권 과장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고 기소를 결정하는 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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