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며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댓글작업을 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상용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정식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