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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관내 262개 업소 대상으로 특별점검 실시…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점검대상 업소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11월까지 3개월간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 등 262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등을 사용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제품 제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는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원낭비는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만큼 주민들께서도 1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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