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수립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캠핑카ㆍ푸드트럭 등의 튜닝이 허용된다.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튜닝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정부는 1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캠핑카ㆍ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튜닝이 허용된다.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는 6월부터 튜닝승인을 폐지하고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 신청과 당일 승인서 교부 등으로 간소화된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불법튜닝 합동단속과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광축조절장치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튜닝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튜닝부품 인증제와 함께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던 튜닝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도 없애기로 했다.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를 도입한다.
튜닝ㆍ매매ㆍ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튜닝ㆍ모터스포츠 발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도 구축된다. 전남은 국제 공인 1등급 F1 경기장과 연계해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R&D 인프라 구축하고 대구는 튜닝장착업체 밀집지역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의 성숙된 튜닝문화의 확산과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모범 튜닝업체를 선정ㆍ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해 기능ㆍ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ㆍ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 지원(코트라 활용) 및 중소 튜닝업체 세제ㆍ자금 지원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R&D)도 지원하는 한편 완성차업계 중심으로 현재 튜닝 브랜드(벨로스터 알파인 등) 활성화를 노력할 계획이다.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오토살롱(2014년7월), 튜닝카 경진대회(2014년12월)를 국제행사로 격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업계 역량결집을 위한 튜닝협회 통합(튜닝협회, 튜닝산업협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나 튜닝시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5000억원)가 매우 작다"며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부품ㆍ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