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하반기 유채·요소 등 2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시계아이콘00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기재부 국무회의에서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47개로 결정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와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2012년 1월)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정부, 하반기 유채·요소 등 2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자료 : 기획재정부)
AD


이달말까지 할당과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50개. 7월1일부터 5개가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2개는 추가돼 올 하반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47개로 결정됐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인 물가안정과 축산농가 지원,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할당관세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