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3일 서울 정부 청사 브리핑을 통해 전세과세 원칙은 존중하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주택보유자 전세보증금만 과세하지 않을 경우 월세 소득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해 2주택 보유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거쳐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김낙회 실장의 일문일답이다.
▲전세과세는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
=정부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다. 다만 지금도 원칙적으로 이중과세의 논란은 없도록 돼 있고, 거기에 또 영세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용 60%를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앞으로 어떤 세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서 논의하겠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기존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던 8만3000명의 납세자들은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도 경감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세수추계는 아직 어렵다. 세금을 경감받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세금을 내지 않던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수 정상화 정책에 따라 과표가 노출되면 세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감안해 보면 세수가 늘거나 줄거나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분리과세 적용해도 세수에는 변화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 좀 더 개량화해 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전세과세에 대해 과세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은 2주택 전세 과세를 뒤집지 않는다는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2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더 논의를 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세를 유지하겠다' 그렇게까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부의 입장은 2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는 월세소득과 같은 차원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과세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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