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양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5만 6천건에 55억원 부과하고 납부 홍보 나서 "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모두 55억 원에 이르는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하여 범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지역방송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AM과 FM 라디오 진행자의 안내방송, 지역신문 광고 등 언론사를 활용해 납세의무자의 관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나 이용기기와 해당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 있다.


또한, 광양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ARS( 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키는 것인데,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해 준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이 불가하여 반드시 개별납부 해야 함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채혜자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이번 납기 안에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 납세자를 전산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권일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