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의 집행상황, 공장가동, 관내 소재여부 등 운영실태 조사”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 ]광양시(시장 이성웅)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를 지원했던 업체들에 대하여 오는 25일까지 운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3년간(2012~2014년) 지원했던 9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신청시 제출한 융자금 사용계획서와 집행내역의 부합여부, 공장가동, 타 지역 이전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원제외 사유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및 회수조치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지원은 업체당 최대 2억의 융자를 추천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3~4%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업체는 관내에 사무실과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체중 2년을 경과한 업체로서 제조업, 운수업, 사업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다.
이자지원 기간 만료 후 1년 미경과 기업 및 전라남도 자금 이중수혜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세금 체납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산업경제부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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