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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확 바뀌나…9월 소득중심 부과체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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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번 만큼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산정 방식이 다르고,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개개인의 보험료가 크게 달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째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5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블로그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지난 13일 7차 회의에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모형 3개를 집중 논의했다.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월급여와 같은 고정수입은 물론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 일용근로자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득과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산정, 가입자마다 보험료가 다른데다 소득이 있는 노인이 직장보험에 가입된 아들의 부양을 받고있다고 등록된 경우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었다.


기획단에 보고된 3개 모형은 최저보험료 규모에 따라 나눴다. 보험료는 1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똑같은 보험료율를 적용하고, 연금퇴직 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를 적용해 산정했다. 증여나 상속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모형1'의 경우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현재 거둬들인 보험재정만큼 부과하면 보험료율을 현재 5.89%에서 5.79%로 낮출 수 있었다. 현재 보험료율로 적용하면 6204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거둬들일수 있다.


이 경우는 보험료율을 5.79%로 적용하면 전체 세대의 72%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28%는 보험료가 인상됐다. 현재 보험료율인 5.89%를 적용하면 30.6%가 보험료 인상, 28.8%는 인하, 나머지 40.6%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는 모형1를 적용할 경우 전체 피부양자 2022만명 가운데 27.5%로 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1인당 월평균 2만2000원 수준이다.


일례로 소득이 없고 두 딸과 함께 전세(보증금 899만원)를 살고있는 40대 지역가입자 여성은 현재 생활수준점수 81점과 전월세 재산점수 22점을 합쳐 103점으로 올해 부과점수당 적용금액 172.7월을 곱해 1만7780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새로운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르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8240원을 내면된다.


소득이 있지만 아들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된 70대 노인의 경우 혼자 살면서 은행이자 등 금융소득이 1355만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지만, 새 부과기준에 따라 월 6만544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재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보험료율(5.79%)를 적용하는 만큼 대부분 보험료가 소폭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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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두 개의 모형은 기본 보험료를 각각 현재 직장 최저보험료 1만6480원과 최저임금 1만8400원 기준으로 계산, 재정 추계가 커진다.

기획단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이들 모형 가운데 한 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장 적은 모형1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3대 비급여 품목의 보험적용과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어떤 모형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며 "기획단에 개편안을 복지부에 건의하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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