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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라이어(airfryer) 상표 필립스 독점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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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 이유로 청구기각 심결…30일내 특허법원에 소송 내지 않으면 확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에어프라이어(airfryer) 상표에 대한 필립스의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결이 내려졌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필립스가 상표출원이 거절 결정된데 불복,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가전, 의료기기, 조명전문회사인 필립스는 에어스톰(air storm)기술로 개발한 ‘저지방(기름) 튀김기’에 ‘에어프라이어(airfryer)’란 이름을 붙여 2011년 7월부터 내놨다. 그 뒤 2012년 1월 이 제품의 상표출원을 했으나 지난해 5월 특허청 심사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다.


‘airfryer’는 기름을 쓰지 않고 원재료 자체의 지방만으로 튀김요리를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제품판매 첫해인 2011년 매출 15억원에서 이듬해 460억원으로 갑자기 커졌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들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 때 성장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필립스에선 자사의 ‘에어프라이어’제품을 ‘회오리반사판이 뜨거운 공기를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올려줘 고루 익혀주며 원재료자체의 지방만으로도 바삭바삭 맛있는 튀김요리를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 전기식 튀김기시장은 필립스가 시장을 끌어가는 가운데 한경희생활과학, 삼성전자, 동부대우, LG전자, 동양매직 등 국내 업체와 뮬렉스(독일), 가이타이너(독일)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관련업계에선 ‘기름을 쓰지 않고도 담백한 튀김요리를 만들 수 있는’ 비슷한 기술제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산과 외국산’ 경쟁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이 제품의 특징을 가장 간결하고도 직감적으로 전할 수 있는 ‘airfryer’ 명칭을 상표로 등록, 독점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으리란 건 쉽게 점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irfryer’ 명칭이 특정기업의 상표로만 쓸 수 있는 용어인지, 이 제품의 생산·판매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상품을 설명하고 팔기 위해 쓸 수 있는 용어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김태만 특허심판원 심판1부 심판장(국장)은 이번 심결이유를 3가지로 꼽았다.


첫째, ‘airfryer’ 명칭이 ‘기름 없이 공기로 튀기는 튀김기’로 알려져 ‘전기식 튀김기’ 특성이나 조리방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선 상품의 산지·품질·효능·가공방법 등을 보통 쓰는 방법으로 나타낸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여러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기능의 튀김기에 이 이름을 붙여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어 특정기업에 독점적 상표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그 이유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선 여러 명이 현실적으로 쓰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상으로 봐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게 알맞지 않은 상표 등도 등록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셋째, 필립스가 제품을 선보인 뒤 여러 홍보수단들로 상표·제품 인지도를 높인 결과 국내 전기식 튀김기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해 일반소비자들이 ‘airfryer’라고 하면 자사상표로 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립스제품이 나온 지 5개월여 지난 뒤부터 같은 이름을 붙인 경쟁사제품이 시판됐고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들에서도 ‘airfryer’를 전기식튀김기 기능이나 방식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써와 일반수요자들이 필립스 상표로 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선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돼도 상표출원 전에 상표를 쓴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나타내는 것인지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해선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에어프라이어’ 이름을 필립스에서만 쓸 수 있는 상표가 아닌, 경쟁업체들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라고 본 것이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은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 필립스에서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확정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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