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마누라∼마누라∼열내지마"라는 CF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천호식품의 '황후백수오'가 유사상표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천호식품은 대웅생명과학의 황후愛백수오와 남거창농협의 황후愛백수오를 상대로 상품표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등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 대리인인 이종필 변호사는 "피고 회사들은 원고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제품의 이미지에 무단으로 편승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천호식품의 황후백수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백수오 등 복합 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여성 갱년기 건강, 안면홍조, 불면증, 피로감 등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천호식품 한 관계자는 "우리 제품의 인기를 틈타 단순히 백수오를 추출해 만든 유사 제품이 등장했고, 유사상품명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주는 등 피해가 발생해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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