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현행 옥외광고물의 자체규제 개선을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개정 조례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업소 폭의 80% 이내’로 제한한 가로형 간판의 폭이 ‘업소 폭 이내’로 완화된다. 그동안은 가로형 간판크기를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해 낡은 건물의 경우 간판 설치 이후에도 벽면 노출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쳤다.
조례안은 또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정해 통일성을 기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현수막 게시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았다.
아울러 효율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버스정보안내기(BIT)’도 추가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외에도 시민편익 증진과 경제활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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