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상공인 단체들이 입을 모아 적합업종 합의 내용 변경을 반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3개 소상공인 단체는 11일 "대기업 측이 적합업종 합의 내용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적합업종 합의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들은 의견서에서 대기업들이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자체적으로 해석해 적합업종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이용, 대·중소기업 외식업체간 거리를 규정한 '적합업종 거리제한' 합의내용을 변경코자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3개 단체는 동반위가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제도 본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상징인 적합업종제도 자체를 뒤흔들고자 하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도 "공정위에서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가맹본부를 상대로 협상력이 부족한 가맹사업자들 간의 과다경쟁과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를 빌미로 업계 최후의 보루인 적합업종 제도까지 무력화 시키려는 대기업들의 불순한 의도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3개 단체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 적합업종제도 훼손에 공동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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