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태창파로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변성연 전 대표이사 등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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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기자
입력2014.06.11 14:32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태창파로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변성연 전 대표이사 등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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