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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커피전문점 자율 상생협약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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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전문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휴게음식업중앙회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독점포에서 커피ㆍ피자ㆍ햄버거 등을 파는 자영업자 4만여명의 협회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식품산업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는 엔제리너스(롯데리아)ㆍ스타벅스ㆍ카페베네ㆍ커피빈ㆍ탐앤탐스ㆍ파스쿠찌(파리크라상)ㆍ할리스커피ㆍ투썸플레이스(씨제이푸드빌) 등 8개 커피체인 대기업이 참여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커피체인 대기업들이 아예 휴게음식업중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함께 상생발전기금 조성, 커피 전문교육, 중소업체 생산ㆍ위생관리 컨설팅, 공동 마케팅,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협조와 지원 아래 이런 공동사업들이 실행된다면 상생협약 체결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규제 대신 민간업계 자율로 갈등관계를 협조관계로 전환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협약이 잘 지켜지면 대기업ㆍ중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 커피 외에도 사료용어분업ㆍ전세버스운송업 등 7개 업종의 중소상공인들이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대기업 이익단체인 전경련은 보호효과가 분명치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간장ㆍ김치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00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커피 분야 상생협약 체결도 이 제도의 압력이 있기에 실현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4월 말 만료됐는데 아직 후임이 선임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경제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들 자신이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라지만, 박근혜정부가 이전 이명박 정부에 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덜 가진 탓도 있다. 후임자가 조속히 선임돼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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