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 측이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잘못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적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선장 측 국선 전담 변호인은 “(이 선장이)사고 직후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배가 심각히 기울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에 구조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살인·살인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요구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 꼬리뼈 등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조타실에서 마지막에 구조된 피고인이 승객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도 자손이 있고, 학생과 다른 희생자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구호 조치 없이 탈출했다는 주장은 여러 사정과 상식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해경에 구조된 이후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실을 알고 죄책감으로 교도소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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