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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살인죄 인정 여부' 치열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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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변호인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 희생자와 그 가족이 잃어버린 국가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이 선장 측 변호인은 “잘못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에 구조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리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 법정과 별도로 마련된 보조법정에서 절차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은 울분을 토했다. 일부 가족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고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서기 앞서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는 한 두 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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