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시는 9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판매시설 등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를 롯데 측으로부터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초고층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축,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제반대책 및 허가조건 이행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123층의 롯데월드 타워를 짓고 있는 롯데 측은 에비뉴엘동, 캐주얼동(공연장 제외), 엔터테인먼트동으로 구성된 저층부의 공사가 거의 완료됐다며 임시개장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해당 공사장에서 화재와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는 "임시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건축주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 승인은 건물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변 교통 등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하다.
시는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지 1주일 내외의 협의기간을 거친 후 다시 1주일 이내에 결재를 해야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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