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STX엔진은 10일 계열사인 STX다롄엔진과 STX다롄금속에 대해 중국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중국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두 기업에 대해 한국의 기업 회생 절차에 해당하는 '중정중정(重整·Corporation Reorganization)’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중국에서는 기업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클 경우 기업파산법상 화해, 중정, 파산청산 제도를 통해 채무를 갚거나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STX다롄은 청산과 중정을 놓고 검토해오다 채무변제 비율이 비교적 높고 제3자 매각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따라 청산이 아닌 중정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STX다롄은 조선, 중공업, 엔진 등으로 분할된 6개 법인이 지난달 23일 중국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에 해당하는 ‘중정’절차를 신청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