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선거 직전인 6월2일과 3일 각각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4일까지 엄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는 남경필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난 3일 '허위사실 공표 행위'(공직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도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망국적인 색깔론과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이재정 당선인도 지난 2일 시민단체 통합청산추진위원회(대표 이근철)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고발됐다. 통합청산추진위는 고발장에서 "이재정 후보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의 공보물, 벽보, 경기도 전역의 각 동별 현수막, 유세차량 등 모든 홍보물에 '민주적교육개혁 경기교육감 단일후보 이재정'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경기교육감에 혼자 출마한 것처럼 표현해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청산추진위는 특히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후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사실적시 행위에 해당 할 것이므로,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 후보자 또는 단일화의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적시없이 유권자가 오신할 수 있는 '단일후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 6ㆍ4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 313건을 적발해 관련자 422명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31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64명은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 송치했다. 단체장을 포함, 4~5명의 당선인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40여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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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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